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5
- 공포
- 2023-06-01
- 시행
- 2023-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4호
개정이유 —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호주가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추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변경안 별표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2017) 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별표3)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상 품목번호를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기준으로 변경함.
- 나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제6항
호주측이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및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를 추가함.
- 다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정비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협정문과 일치하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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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1
- 예고 종료2023-05-25
- 공포2023-06-01
- 시행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