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년 9월 7일에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15의7」 및 「별표 22」를 정비하기 위함.
- 가「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세 및 원산지와 관련한 협정의 주요 내용을 규정
1) 필리핀의 영역을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함.
2)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규정하고,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으로 규정함.
3)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발급 방식 및 자율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업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와 작성 방법을 규정함.
4)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 하거나, 필리핀의 관세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직접 현지조사 할 수 있게함.
5)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관세 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6)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직업용구, 전시물품, 운동용품, 상용견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면제되는 세액의 110%까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15의 7」 및 「별표22」 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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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