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8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6호
개정이유 —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ㆍ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페루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각 협정에 따라 수출자로 한정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마련함.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가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하며,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산업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에콰도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ㆍ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 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함.
- 다협정과의 정합성 정비
1) 페루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출자로 한정하여 각 협정과 일치시킴.
2)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에 필리핀을 추가하여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함.
3)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 및 인쇄광고물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콰도르 물품의 원산지 기준·증명서·조사 방법을 정하고, 일부 기존 협정 관련 규정을 협정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랍에미리트·에콰도르 물품의 원산지 기준 마련
두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새 별표(15의10, 15의11)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실린 에콰도르 기준을 보면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이나 '역내가치포함비율 40퍼센트 이상' 같은 조건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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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5호·제10호(페루·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변경 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변경 후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생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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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련 부분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에콰도르 관련 부분은 에콰도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해요. 아랍에미리트 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제7조제2항제18호)는 그 인정이 실제로 이행되는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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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지 판단하는 규칙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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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6.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7.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5.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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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2-18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