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1
- 공포
- 2023-08-22
- 시행
- 2023-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23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 신청방법 및 서식 신설안 제18조의2,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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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 신청방법 및 서식 신설(안 제18조의2,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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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2
- 예고 종료2023-06-21
- 공포2023-08-22
- 시행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