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2
- 공포
- 2023-08-22
- 시행
- 2023-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22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안 제28조제5항
- 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안 제2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수 시 고지 의무 강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게 될 경우,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대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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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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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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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수유예
내야 할 돈을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낼 수 있도록 기간을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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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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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2
- 예고 종료2023-06-02
- 공포2023-08-22
- 시행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