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10-24
- 시행
- 2023-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6호
개정이유 —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연계해 그 허가(협의)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농지법 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지구·지역에 관해서는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그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신규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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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신규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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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6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10-24
- 시행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