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07-04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내용과 중복 또는 상반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중복되는 부서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수수료 인상 및 분리 징수
기존에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통합해서 내던 응시 수수료를 각 차수별로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바꾸고, 금액도 각각 3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변경 전
세관의 감사담당관실, 통관지원과 등 특정 부서를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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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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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실화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실제 상황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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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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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7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07-04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