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1
- 공포
- 2007-10-31
- 시행
- 200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2호
개정이유 — 관세사법 개정(법률 제8517호, 2007. 7.19. 공포)으로 관세사가 의무적으로 받던 직무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관세사의 교육관련 규정을 삭제고, 통관업이 허용된 종합물류업자 중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은 주력기업이 권리?비 및 통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통관업이 허용되는 종합물류업자 중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은 주력기업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주력기업의 명의로 통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나
관세사의 일률적인 교육 이수제도를 폐지하고, 관세사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 이수 제도를 관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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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관업이 허용되는 종합물류업자 중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은 주력기업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주력기업의 명의로 통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관세사의 일률적인 교육 이수제도를 폐지하고, 관세사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 이수 제도를 관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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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0
- 예고 종료2007-10-01
- 공포2007-10-31
- 시행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