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5호
개정이유 — 현행 물가수준·인건비 상승·타 전문자격사의 응시수수료 수준을 고려하고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 시험응시수수료를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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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사 시험응시수수료를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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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