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0-31
- 시행
- 2014-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6호
개정이유 — 관세사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채용 등에 관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보조자의 채용 제한 및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동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직무보조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무사 등 여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채용 등에 관한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시 관세사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 나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시 관세사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나. 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4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14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0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0-31
- 시행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