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60호
개정이유 —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관세사 등록 신청 시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는 등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구체화 하고,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등을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업무실적내역서 서식을 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에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 서식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추가함.
- 나
법에서 정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수임액 및 수임 건수 등 업무실적 내역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제정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사 등록 신청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고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신청 서식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관세사 등록 신청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관련 비위를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변경 전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변경 후
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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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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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직퇴임관세사
공직에 재직하다가 퇴임한 후 관세사로 활동하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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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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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3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