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10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1
- 공포
- 2007-10-31
- 시행
- 200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1호
개정이유 — ○관세사법을 개정(법률 제8517호, 2007. 7.19. 공포)하여 통관업을 전문화·대형화하기 위한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물류업자에게 통관업을 허용함에 따라 관세법인 등의 등록절차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分)사무소제도가 폐지되고, 관세법인 등은 사무소 최초 등록시 분(分)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분(分)사무소 설치를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를 폐지함.
- 나
관세법인 등록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절차 및 등록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를 3인 이내로 제한함.
- 다
관세법인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 해당액을 최소적립누계액에 달할 때까지 매년 적립(손해배상 준비금 적립)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라
관세법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다만, 운송업 등 통관업종에 대한 출자와 자기자본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 마
통관업이 허용되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단일기업으로 인증받은 종합물류업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으로 하고,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을 정함.
- 바FTA 증가 등 대내외적인 통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세사 시험과목을 조정함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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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0
- 예고 종료2007-10-01
- 공포2007-10-31
- 시행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