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관세사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임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기한과 보존기간 및 관세사 징계기록 관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 등록 시에 등록하는 항목을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취득년도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으로 명확히 함.
- 나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관세사에게 작성·제출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다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한 경우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관할세관, 자격증번호, 징계사유·내용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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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사 등록 시 기재 사항과 업무실적 보고 및 징계 기록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세사 등록 정보의 구체화
관세사가 등록할 때 성명, 사무소 정보뿐만 아니라 자격증 번호, 취득 연도, 그리고 세관공무원 출신(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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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자격 취득년도 5.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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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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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직퇴임관세사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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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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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3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