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3호
개정이유 —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며, 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 신고한 물품을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등 통관취급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안 제16조
- 나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확대안 제25조제4항제5호 신설
통관취급법인 등은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이러한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통관취급법인 등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의 운송을 직접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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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확대(안 제25조제4항제5호 신설)
통관취급법인 등은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이러한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통관취급법인 등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의 운송을 직접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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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