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개업신고 관련 규정 및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없애고, 관세사 결격사유 확인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개업신고 의무 폐지
관세사가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해야 했던 절차를 없애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개업신고)
변경 전
관세사가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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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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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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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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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7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