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관세사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함.
- 나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 제한하되,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한 업무관세사법 제2조 제4호, 제7호
는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함.
- 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 제한 범위와 징계 시 정보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명확화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가 수임을 제한받는 기관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정하되, 파견이나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곳은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3(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을 수임제한 대상으로 하되, 파견·교육훈련·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이나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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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지만, 수임제한 관련 규정(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은 2022년 1월 6일 이후 수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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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임
어떤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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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세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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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세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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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