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세사 제도 운영을 위해 관세사회 위탁 업무에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업무와 함께 등록취소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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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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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