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현재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 서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상향 입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가관세사 등록·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을 신설함.
- 나관세사 자격증 서식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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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사 등록·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을 신설함.
나. 관세사 자격증 서식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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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