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5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 나승차 정원 등이 승용자동차와 비슷한 형태의 중형 승합차 중에서 일부 차종에 대해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 다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74조 별표 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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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0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