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30
- 공포
- 2023-08-16
- 시행
- 2023-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혁신제품의 매출 행태를 보면 최초 매출은 혁신제품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나 지정 후 2년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행 3년인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혁신제품 지정연장 근거 및 총 연장기한 신설안 제33조제3항
현행 시행령은 혁신제품 지정기간만을 규정하고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반복적 연장 요구 방지를 위해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혁신제품의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근거 신설
소관 부처는 혁신제품이 공공부문 시장에 안착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조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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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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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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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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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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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1
- 예고 종료2023-06-30
- 공포2023-08-16
- 시행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