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4
- 공포
- 2020-10-05
- 시행
- 2020-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96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또한, 시행규칙이 ’94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불공정조달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신설안 제11조
시행령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조달청장에 제출할 신청서의 양식 등 필요 자료 규정
- 나법 체계 정비
1) 현행 14개 조문에 1개 조문 신설, 2개 조문은 삭제 등으로 13개 조문으로 변경
2) 시행령으로 상향된 수요기관 범위에 관한 고시의무(현행 제2조)를 삭제하고, 공사대금 지급(현행 제14조) 시 필요서류를 공사계약의 사후관리(현행 제12조) 조문 내로 통합하였음
3)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본문과 별표에 중복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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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공정조달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신설(안 제11조)
시행령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조달청장에 제출할 신청서의 양식 등 필요 자료 규정
나. 법 체계 정비
1) 현행 14개 조문에 1개 조문 신설, 2개 조문은 삭제 등으로 13개 조문으로 변경
2) 시행령으로 상향된 수요기관 범위에 관한 고시의무(현행 제2조)를 삭제하고, 공사대금 지급(현행 제14조) 시 필요서류를 공사계약의 사후관리(현행 제12조) 조문 내로 통합하였음
3)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본문과 별표에 중복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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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8-04
- 공포2020-10-05
- 시행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