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4
- 공포
- 2006-06-22
- 시행
- 2006-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67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12.14. 법률 제7723호)되어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동 법률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뇌물수수 당사자를 제외한 자연인, 법인으로 규정
- 나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1) 포상금지급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조달청에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2)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조달청공무원, 조달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 (1) 포상금은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까지 지급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2)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청장이 지급 (3) 포상금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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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뇌물수수 당사자를 제외한 자연인, 법인으로 규정
나.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1) 포상금지급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조달청에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2)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조달청공무원, 조달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
(1) 포상금은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까지 지급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2)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청장이 지급
(3) 포상금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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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4
- 예고 종료2006-05-04
- 공포2006-06-22
- 시행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