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91호
개정이유 —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혁신제품의 발굴ㆍ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제7조
- 나실시간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연계할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체화제9조제4항 신설
- 다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청장의 자료요청 대상 명확화제10조 개정
- 라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연도별 제출서류, 지정기간,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제33조의2 신설
- 마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및 절차, 등기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독기준 등을 정함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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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제7조)
나. 실시간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연계할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체화(제9조제4항 신설)
다.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청장의 자료요청 대상 명확화(제10조 개정)
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연도별 제출서류, 지정기간,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제33조의2 신설)
마.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및 절차, 등기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독기준 등을 정함(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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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