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83호
개정이유 — ‘수출입 거래자료 요청’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5년 2월 3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수출입 거래자료의 요청범위 규정안 제25조
조달청장이 원자재 비축계획 수립 및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거래자료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가 신고한 수출입신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출입 거래자료의 요청범위 규정 (안 제25조)
조달청장이 원자재 비축계획 수립 및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거래자료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가 신고한 수출입신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