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45호
개정이유 — ‘조달청의 수요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지원·대행’ 등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6년 1월 2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조달청장의 소프트웨어사업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 및 대행의 업무 범위안 제9조의4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중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 수행,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공사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시설공사 설계용역 관리,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건설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나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함
- 다‘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 물품을 중소기업,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안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대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 이외에 중견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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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6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