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9-17
- 시행
- 2019-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구매위험이 높은 기술개발 시제품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용화 직전 또는 준비단계 시제품을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개발 시제품을 시범구매하여 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상용화 전 단계이거나 성능 입증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힘든 기술개발 제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하여 사용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시제품 시범구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청장은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단,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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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범구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이 먼저 시험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부처의견 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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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7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9-17
- 시행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