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8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82호
개정이유 —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 (2017년 1월 17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이의제기 신청기한 및 결정기한 구체화안 제18조의4조
- ㅇ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
- ㅇ
조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또한, 새로운 자료 제출로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과 결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의신청 기간 설정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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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4(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불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조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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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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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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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9
- 예고 종료2017-06-28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