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92호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로서 처리시설 규격(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제2021-95호, 의결`21.2.22)의 권고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 준수의 혼란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의 위반차수와 누적회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추가별표1
- 나환경보건센터 위반차수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행정처분 한 날”에서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로 개정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추가(별표1)
나. 환경보건센터 위반차수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행정처분 한 날”에서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로 개정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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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10-31
- 시행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