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0-28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87호
개정이유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와 이에 따른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을 내용으로「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655호, 공포 2011.5.19,시행 2011.11.2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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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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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0-28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