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7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56호
개정이유 — 현행 어린이활동공간 토양 환경안전관리기준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최근「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기준이 개정(‘09.7.1)됨에 따라 이를 통일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토양 오염우려기준과 통일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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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7
- 예고 종료2010-05-27
- 공포2010-06-30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