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2
- 공포
- 2016-07-27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한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893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 절차를 정하고, 환경안심 인증제도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제도 정비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변경 전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시설별로 법에 따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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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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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 등에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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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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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2
- 예고 종료2016-04-12
- 공포2016-07-27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