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71호
개정이유 —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
주요내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안 제11조제1항제1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대상에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 추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더 꼼꼼히 관리하려는 취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제1호(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대상 시설)
변경 전
영 제1조의2제1호(일부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제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이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제6호, 제7호 뒤에 제8호의 시설이 더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제8호가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과 관련된다는 설명은 이유서의 개정 내용을 근거로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놀이시설, 학원, 돌봄시설 등 어린이의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0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07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7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