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77호
개정이유 —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서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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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서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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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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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2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