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2014-09-25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개정(법률 제12524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에 따라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2
1)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 및 설치검사를 받기 전이나 어린이가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
2)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15일이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신청자와 관할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통보.
3) 확인검사 방법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면제.
- 나
그 밖에 확인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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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1)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 및 설치검사를 받기 전이나 어린이가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
2)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15일이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신청자와 관할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통보.
3) 확인검사 방법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면제.
나. 그 밖에 확인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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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2014-09-25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