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478호
개정이유 —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일괄개정, 2021.1.1.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 제품 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어린이용품 조치계획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 가시설의 개선명령 등안 제11조제1항내지제4항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 시설 개선명령 대상에 키즈카페를 추가함
- 나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의2
어린이활동공간 확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 증축 또는 수선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 다확인검사 이행명령안 제11조의3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 라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안 제11조의9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시장에 판매한 제조사 등이 해당 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조치계획서를 손쉽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제시(양식 포함)한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고, 위해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품의 회수 조치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 기관의 변경
기존에 시·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있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겨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린이활동공간을 더 가까이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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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변경 전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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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9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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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처럼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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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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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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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