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5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20호
개정이유 —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27일 부터 8월6일까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환경보건법」시행령 일부(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가실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진단방법’ 개선
1)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2)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을 충족할 것.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고, 해당 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존 5개 시설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의 기준
변경 전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변경 후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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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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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의 공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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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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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6
- 예고 종료2019-09-25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