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76호
개정이유 —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보건이용권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10까지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신청 및 발급, 전자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수행업무, 전담기관 지정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 나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안 제22조의제9항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등 위탁 조항 신설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안 제22조의2제8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무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전담기관의 기준과 업무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구체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와 같은 민감 계층과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거주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발급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보건이용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기 쉬운 분들이 환경보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1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2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