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2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으로 설치토록 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되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선진외국(미국, EU 등)보다 낮거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일부 환경유해인자(납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어린이집에 한함)에 따른 어린이집 소유자 점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광역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매 10년) 세부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나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20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다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15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라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의제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 마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역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매 10년) 세부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20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다.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15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의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4항)
마.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 (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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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1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