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477호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과 건강영향평가 관련 행정규칙(고시)을 마련하기 위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시설 개선명령의 권한 등이 「중앙사무 지방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환경보건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사항 규정(안 13조제1항)
- 나건강영향 항목 검토·평가 관련 고시 마련 위임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 다광역자치단체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명령 권한 삭제제22조제1항
- 라어린이집 등 환경보건교육 지원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
- 마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
- 바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 제품 등의 사후 조치와 교육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첨단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포함
소관 부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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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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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18조제3항의 신설규정과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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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환경 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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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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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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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