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3호
개정이유 — 어린이는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으로서 화학물질 배출작용이 느리고, 한 번의 건강피해가 평생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됨. 지난해 이러한 건강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 18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 가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키즈카페’ 환경안전 강화
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인가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포함
- 나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키즈카페’
1)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놀이형 중 붕붕뜀틀 등 포함)
- 다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놀이 제공 ‘키즈카페’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키즈카페의 관리 대상 포함
소관 부처는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 시설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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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정의) 제1호
변경 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변경 후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동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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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어린이활동공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곳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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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민감한 계층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유해 물질의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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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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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7
- 예고 종료2019-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