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1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및 공원구역 변경안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한편,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국립공원에 신규 편입된 경우 해당 국유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유림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관리청에 사전통보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된 산림에서 산림사업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력 체계 강화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이나 구역 변경안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할 때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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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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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에 이미 착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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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타당성 검토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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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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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7
- 예고 종료2023-08-31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