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24호
개정이유 —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갈등 해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민간 위원 위촉기준을 구체화하며, 안건과 관련없는 정부위원의 의결 참여를 배제하고, 필요 시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계획 요구서 제출 시 재원확보 계획도 제출하도록 하고,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소음 및 빛공해 발생과 경관 영향 등도 사전 평가하도록 하며,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5조, 제6조
1)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11명→13명)위원회 정수를 확대함(23명→25명)
2)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범위를 확대함
3)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4) 심의의 공정성과 갈등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나공원계획 결정·변경 절차 개선안 제10조, 제13조
1) 재원이 확보되어 그 추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검토함으로써 공원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확보 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공원시설의 설치·운영 시 소음 및 빛공해 또는 경관에의 악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이를 사전 분석하도록 명시함
- 다임야 내 외래식물 식재행위 금지안 제25조
자연공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구역 임야 내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금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공원의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야 내 외래식물 식재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공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위원 정수를 늘려 민간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정부 위원이 소속 부처와 관련 없는 안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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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회 정수가 23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 정수를 25명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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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시행 관련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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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정부나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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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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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1
- 예고 종료2017-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