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68호
개정이유 — 관광·레저산업개선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안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른 자연공원법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등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 명확화 (1)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중 공원 시설에 대한 종류별 규모에 관한 예시적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공원시설 종류별 규모 고시범위에 혼선 초래함. (2)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중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규모에 관한 예시적 내용을 “건폐율”, “최대 높이” 등으로 명확히 함. (3) 공원계획의 고시에 포함할 사항중 공원 시설에 대한 종류별 규모에 관한 예시적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나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개선 (1)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레저산업개선을 위하여 집단시설지구 안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자연공원의 종류별(내륙공원, 해안·해상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안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를 해당 집단시설지구의 주변경관의 존재여부에 따라 층수를 높이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차등하여 적용하는 등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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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2007-06-29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