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38호
개정이유 — 국립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으로 함.
- 나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1)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 초래함. (2)정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시마다 심의안건을 고려 하여 사안에 따라 위원수를 달리 소집할수 있도록 함. (3)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균등하게 소집·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다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확정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으로 도립공원 안에 있는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 제도를 폐지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라
전문위원의 위촉 심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의 임기를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2년 (1회 연임)에서 3년(1회 연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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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4
- 예고 종료2007-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