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71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연공원법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시설 및 허가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원시설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안 제2조)안 제2조
1) 원활한 자연공원관리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공원관리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을 공원시설로 추가함
2)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시설을 공원시설에서 삭제함
- 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에만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 다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2)안 제14조의2
1)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한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통신시설 설치를 허용함
- 라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3)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해상양식어업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ㆍ조정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작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해안·섬지역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설치를 허용함
3) 관할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함
4)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허가기간 등을 정함
- 마
공원마을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허용규모를 현행 200제곱미터에서 230제곱미터(부대시설 포함)로 변경하고, 자체기능상 필요한 행위의 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4
- 바
법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공원보호협약의 당사자를 정함안 제15조
- 사
도로구역 내에서의 안전시설설치를 신고생략사항으로 함안 제19조
- 아
법 제36조에서 위임한 자연자원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27조
- 자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차
법 제80조 개정으로 공원관리청의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45조
- 카
최근 출입금지지역 출입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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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7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