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25호
개정이유 —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탐방로 설치 시 사전에 입지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원자원 훼손 및 탐방객 이용상 불편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12. 27.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관한 근거 법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3 해당 법조문 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하여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 나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 3의 해당 법조문란을 법령에 맞춰 수정안 별표 3
1)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
2)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 시 입지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조문을 실제 법령에 맞춰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탐방로 설치 전 사전 평가 도입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로를 만들 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미리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 전
현재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입지적정성 여부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탐방로(국립공원에 한함)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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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탐방로 관련 입지적정성 평가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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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지적정성
어떤 시설이나 시설물이 들어설 자리가 환경이나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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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자연공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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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7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