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2011-379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978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ㆍ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지질공원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7조의2신설) 1)지질공원의 명칭,지질공원 신청의 목적과 필요성,운영ㆍ관리계획,지질공원 가치에 대한 검토보고서,관리기구 운영방안,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지목현황 등 지질공원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나.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기준 규정(안 제27조의3신설) 1)법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인증기준을 신설함 다.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의4신설) 1)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두어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등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지질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전문위원 운영(안 제27조의5신설) 1)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전문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안 제27조의7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과 활용ㆍ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필요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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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5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