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2
- 공포
- 2018-03-13
- 시행
- 2018-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5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 내 일정 지역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원구역 내 음주행위 금지 장소ㆍ시설을 정함(안 제25조)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ㆍ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음주행위 금지장소ㆍ시설로 정함안 제25조
- 나공원구역 내 제한ㆍ금지행위 일부 삭제안 제26조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제한ㆍ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흡연행위가 법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 삭제
- 다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및 일부 수정별표 3
1)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별도 위반행위로 분리함
2)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위반행위로 추가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으로 정함
3)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추가에 따라 기존 위반행위 항목의 순서를 조정하고 그에 대한 해당 법조문란을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공원 내 음주 및 흡연 행위에 대한 금지 장소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음주행위 금지 장소와 시설 지정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안전사고 예방이나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을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금지행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장소를 음주행위 금지 장소로 정하며, 이를 알리는 방법도 함께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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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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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피소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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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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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3
- 예고 종료2018-02-02
- 공포2018-03-13
- 시행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