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2-01-27
- 시행
- 2012-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2011-380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978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과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과 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지질공원 인증의 고시(안 제22조의2신설) 1)지질공원 인증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위치 또는 범위,구역의 면적,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지질공원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지질공원관리청,인증 연원일,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나.지질공원 인증 취소의 고시(안 제22조의3신설) 1)지질공원 인증취소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인증 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인증 취소 연월일,지질공원 인증 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다.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등(안 제22조의4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를 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30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06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5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2-01-27
- 시행201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