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1
- 공포
- 2011-10-06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75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2011. 10. 6. 시행)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정비 및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정비안 제14조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삭제됨에 따라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관련된 공원사업 시행기준은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원사업 시행기준을 정비함
- 나한국자연공원협회 사업 신설안 제28조의2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통계정리 등 출판에 관한 사업, 자연공원의 보호ㆍ단속에 관한 지원 사업,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사업 등을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서 한국자연공원협회 활성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정비(안 제14조)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삭제됨에 따라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관련된 공원사업 시행기준은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원사업 시행기준을 정비함
나. 한국자연공원협회 사업 신설(안 제28조의2)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통계정리 등 출판에 관한 사업, 자연공원의 보호ㆍ단속에 관한 지원 사업,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사업 등을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서 한국자연공원협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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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21
- 공포2011-10-06
- 시행2011-10-06